Ⅰ. 언론의 커뮤니케이션권리커뮤니케이션권리를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 인권 및 시민권 선언 제 11조(1789년 8월 26일)에 따르면 ‘사상과 의견의 전달(communication)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
언론의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상 복사 또는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터넷 언론에 게시되는 기사는 개인의 배타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저작권은 인류공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Ⅰ. 개요
수세기 동안 스포츠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나 스포츠를 마케팅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마케팅 원칙들을 스포츠 영역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사가 William Baker는 고대 그리스의 초기 축제 이래로 스포츠에서 운동선수, 스폰서, 관
저작권법에는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작권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작물을 사유재산의 형태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물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적 내용과 법률조항, 그리고 판례에서 나타난 알권리란 적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로서 이는 듣는 자의 자유에 속하며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권리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지적소유권 법체계에도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위와 같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
1.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1-1. 우리나라의 언론법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되었으며, 83년부터 폐지여론이 일어 87년 <6·29선언> 이후 폐지
권리장전 제 12조에서 출판의 자유가,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와 1791년의 미국의 헌법수정 제1조에서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가 최초로 명문화된 이래 세계 각국의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국민이 기본권으로 보장됨으로써 확고해 졌으며, 또한 한국의 현행법도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은 ‘지나친 규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저작권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다른 영리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고 볼 수 있